앞으로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공사의 종류가 많아지고 건설사가 하자담보 책임이나 민원처리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부당행위가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공제 가입 의무대상 공사가 3억 원 이상 공공공사와 100억 원 이상의 모든 민간공사로 확대된다.
지금은 공공공사의 경우 5억 원 이상, 민간공사는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공사에서만 퇴직공제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개정안은 또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가 하자담보책임이나 각종 민원처리, 추가공사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특약이나 조건을 달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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