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배상익 기자 =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이르면 다음달 법관 정기인사에서 서울·부산·대구·광주 지역의 형사단독 재판부에 법관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가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24일 “법원장들이 판사회의 등을 통해 일선 판사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형사단독 재판부를 10년차 이상으로 임명토록 할 것”이라며 “확정 단계가 아닌 장기과제”라고 말했다.
25일 오후 3시부터 대법원에서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주제로 법원장 간담회를 갖고 최근 법·검 갈등과 사법개혁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형사단독 재판부에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를 배치하는 방안과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킬 만한 주요 단독 사건을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배당하거나 단독 판사 3인이 모여 심리토록 하는 재정합의제 확대도 주요 논의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장기적 과제로 로스쿨 제도 도입과 맞물려 변호사나 검사로 일정 경력 이상의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는 방식과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의 판사를 나눠 뽑는 방안 등 최근 거론된 개선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참석자들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논의가 진행됐다”며 “언급된 주제들은 계속 토론해야 할 사안으로 의사 결정에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치권에서 제기된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 사법부 차원의 발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법부의 자체 개혁 의지를 대외적으로 공개해 정치권과 검찰에 사법개혁 논의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개선안이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간담회는 전국 법원장이 모두 참석하는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수도권 법원장만 참석하는 자리인 만큼 개선안을 결정하기보다는 일선 법원의 의견을 취합하는 선에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전체 법원에서 10년 이상의 법관을 형사단독 재판부에 배치 시행하긴 인력수급 문제 등으로 사실상 어려워 각급법원의 사정에 따라 시행하기로 했다.
각 법원별로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법원들은 10년차 이상의 단독판사가 부족해 수년 동안 법관을 순차적으로 늘리는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