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이 해킹돼 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옥션 측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옥션 회원 강 모씨 등 14만 여 명이 옥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옥션 측이 해킹 당시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당시 대부분의 정보통신 업체들이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옥션이 관리에 소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주민번호를 암호화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민법상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옥션 측이 해킹을 막지 못해 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새어나간 데 아쉬움을 느끼지만, 당시 해킹 수법 등을 비춰보면 옥션 측에 민법상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말했다.
옥션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을 맡고 있는 박진식 변호사는 "옥션 측의 잘못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은 재판부의 판단에 아쉬움을 느낀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옥션은 중국인 해커에게 서버를 해킹 당해 국민 5명당 1명 꼴인 천 백만 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해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었다.
이에 대해 회원 14만 6천여 명은 개인 정보 유출로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봤다며 천 5백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30건의 집단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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