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홈페이지에 수십 개의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박 전 대표 동생 근령 씨의 남편 신동욱 씨에 대해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 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 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 6일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죄질이 좋지 않고 검찰 조사에서도 반성하는 태도가 없었다며 영장을 청구했다.
신 씨는 지난해 2월 박 전 대표의 미니홈피에 박근혜 측이 육영재단을 강탈했다는 등 박 전 대표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의 글 40여개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표의 동생 근령 씨는 고 육영수 여사가 세운 육영재단 이사장을 맡아오다 편법 운영 등의 문제로 법원의 재판을 거쳐 이사장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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