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곽 전 사장과 함께 재판받지 않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한 전 총리 변호인은 한 전 총리과 곽 전 사장이 따로 재판 받게 해달라는 내용의 변론 분리 신청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곽 전 사장의 횡령 사건과 함께 뇌물 사건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곽 전 사장을 증인 자격으로 신문할 수도 없기 때문에 변론 분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 전 총리와 곽 전 사장을 뇌물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함께 기소했으며, 두 사람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배당돼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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