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중인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쌍용차가 회생의 길을 걷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17일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 수정안에 대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렸다. 쌍용차가 지난 1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지 11개월 만이다.
법원은 기업의 회생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되거나 채권자들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판단되면 강제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쌍용차에 대한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는 관계인 집회에서 2차례나 해외채권단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쌍용차가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거친데다 회생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강제인가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해왔다.
또 해외채권단을 제외한 담보채권자와 주주 등 대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이미 회생계획안에 대해 동의 입장을 밝힌 것도 강제인가에 무게를 실었다.
앞서 쌍용차의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관계인 집회에서 "쌍용차의 계속기업 가치는 1조 2,958억원으로, 청산가치 9,560억원보다 3천억원 이상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면서 "파업으로 인한 영향과 신차출시 지연 등으로 계속기업가치가 318억원 감소했지만 경제성 측면에서는 회사를 존속시키는 것이 청산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밝혔다.
또 쌍용차 공동관리인은 지난 11일 관계인 집회에서는 "올 연말까지 완성차 판매량이 조사위원이 예상한 2만9,286대를 20% 초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쌍용차는 이에 따라 채무변제와 감자 등 회생절차가 시작되고 쌍용차는 법원과 협의해 매각주간사 선정준비에 들어가는 등 M&A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는 법원과 협의를 거쳐, 조만간 매각 주간사를 선정하고 공개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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