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배상익 기자 = 정부의 DTI(총부채 상환 비율)로 규제 강화 여파가 부동산시장에 불어 닥쳐 DTI규제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 다세대주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 전체를 봐도 한산한 경매시장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 특히 제2금융권 의존도가 높았던 수도권 경매시장은 썰렁한 분위기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 부동산 경매의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강남권의 낙찰가총액은 지난 9월 582억4346만원에서 11월 188억241만원으로 3분의1이 줄었다.
경매 진행건수 대비 매각건수의 비율인 매각률 역시 29.7%로 낙찰된 물건이 10건 중 3건밖에 되지 않았다. 올해 들어 최저치로 9월 매각률은 48.8%였다.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시장에 감정가보다 싼 매물이 쌓인 탓으로 낙찰건수도 64건에서 21건으로 3분의1토막이 났다. 다만 부동산 학습효과로 인해 가격 폭락을 예고하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
특히 주택의 경우 그동안 부침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가격 상승이라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가격이 급락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타이밍으로 언제 경매시장에 뛰어들 것인가가 경매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경매취하건수에 주목하라고 말한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기미를 보이거나 매수세가 높아지면 채권자나 채무자가 경매보다 시세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낙찰자는 이처럼 예기치 못한 DTI규제 확대 강화로 인해 경매를 통해 잔금을 납부할 수 없거나 시세차익을 보지 못하게 된다.
두달 만에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한 비용이 반토막이 났을 정도다. 결국 낙찰자는 입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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