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배상익 기자 = 야당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6일 촛불시위 관련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무소속 등 야당 국회의원 105명이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국회에서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정부수립 이후 처음이다.
탄핵소추안에서 신 대법관이 2008년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기식으로 배당했으며, 서울지방법원 형사 단독판사들이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특정 재판부을 지정하거나 배제하는 등 배당할 재판부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형사단독판사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전화를 걸어 피고인들의 보석 결정을 신중하게 하라고 말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적시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그동안 신 대법관에게 양심에 따라 자진 사퇴할 것을 여러번 촉구했지만 요지부동이고 아무런 응답이 없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국회로서는 사법권의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탄핵소추를 발의하지 않을 수 없다”며 탄핵소추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