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정신 장애인 대다수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치료기관에 입원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4일 발표한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정신장애인 6만8110명 가운데 86.2%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거나 강제 응급 입원이었다.
또 인권위 조사 결과 지난해 치료기관에 6개월 이상 장기입원한 정신장애인은 53%에 달했으며, 특히 정신요양 시설에서 평균 7년 이상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환자 가운데 25%는 의료진으로부터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한 채 몸이 묶인 적이 있고, 24시간 넘게 묶인 경우도 6.3%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타의에 의해 입원할 경우 직계가족을 제외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입원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6개월 단위로 이뤄지는 계속입원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심사 기준을 개정하는 등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정신장애인 대다수가 입·퇴원과 관련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는 점을 고려, '정신보건법' 안에 정보제공에 관한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어 정신장애인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필요 시설을 확충하고 '정신병자' 등 편견을 조장하는 용어를 정비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는 인권위가 지난 2007년부터 국내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해 있는 환자 6만 8천 명 가운데 천 9백여 명을 설문 조사해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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