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 성범죄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26일 '아동 성범죄 양형기준 점검'을 주제로 임시회의를 열고, 전문위원의 세부적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12월 정기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13살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형량을 상향할 지와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을 감경해주는 문제 등을 놓고 현재 양형기준을 면밀하게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의에서는 아동 성범죄자에게 기본적으로 징역 6년에서 9년, 가중 요인이 있을 때 7년에서 11년 사이로 규정된 현 양형기준 적용이 적절한 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한편 법무부의 형사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현재 15년으로 정해진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상한선을 어떻게 정할지는 오는 30일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 뒤 11월 중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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