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에서 경찰이 과잉진압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한국 YMCA전국연맹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천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들이 별다른 저항 없이 소극적으로 도로에 누워있었음에도 경찰은 참가자들을 방패로 내리찍고 발로 밟는 등 상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의 진압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진압을 해 타인의 신체에 불필요한 위해를 가하지 말아야 했다"고 판시했다.
한국 YMCA전국연맹은 지난해 6월 촛불집회에서 시민 백여명이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누워 '비폭력 평화행동'을 전개하던 중 경찰의 폭행으로 전치 2주에서 4주의 부상을 입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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