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영업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PC방 운영자 29명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PC방 등록제는 PC방이 사행장소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효율적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PC방 운영자 29명은 지난 2007년 관련법 개정으로 PC방이 등록 대상으로 바뀐 뒤 학교 인근에 있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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