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종 공개변론에서 방송법 관련 재투표가 적법했는지와 투표 과정에 야당 의원들에 대한 표결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놓고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야당 측은 심의 표결권은 국회의원의 의무이자 권리로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면 위법한 의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측은 야당 의원들이 당 차원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데다, 여당 의원들의 투표를 적극적으로 방해해 심의 표결권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반박했다.
대리투표 논란에 대해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뤄졌다.
한나라당은 "청구인이 제출한 영상을 봐도 민주당 의원들의 투표방해 행위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 지 알 수 있다"며 야당책임론을 부각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지문인식이 도입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 자리에서 취소 버튼을 누르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며 "남의 자리에서 투표를 한 한나라당의 행위는 국회를 모독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헌재는 미디어법 통과에 대한 각 당의 주관적인 정치적 입장을 배제하는 대신, 전자투표시스템의 전체적인 원리나 도입계기,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입장 여부는 객관적인 입증증거들에 대한 집중질의를 벌였다.
헌재는 양 측의 변론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평의를 열 예정이며 다음달 중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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