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바뀐 성전환자들은 앞으로 징병검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군 입대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은 성전환자들의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상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바뀐 성전환자들은 징병검사 없이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병역법 시행령'과 '병역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제2국민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0명으로, 일부 징병검사장에서는 인권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아울러 질병으로 병역의무이행을 연기하기 위해 첨부해야했던 병사용 진단서를 일반 진단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분야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분야 등 세부적으로 나눠 군 입대 대상자들이 복무 분야를 예측 가능하도록 했다.
또 현역병으로 복무하다 복무 부적합자로 결정돼 공익근무요원이 편입된 경우를 위해 남은 복무기간, 보수지급 기준 등을 마련했고, 치료 중인 현역병이 전역 보류를 원할 경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병역법 개정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생도 법무사관후보생의 편입대상에 포함돼 안정적 법조인력 확보 방안이 마련됐다.
또 지정업체가 휴업 또는 영업 정지로 병역의무를 할 수 없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들은 지금까지는 6달 이상 휴업 또는 영업 정지 때에만 전직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달 이상이면 전직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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