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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적발 후 9개월만에 면허취소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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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9-10 0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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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수치만으로도 면허취소를 할 수 있는데 사고조사를 이유로 9개월 만에 취소처분을 한 것은 지나친 불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음주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과실이 운전자와 피해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적발일  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후 운전자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김모(39)씨는 2008년 7월 30일 오후 2시 3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신도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이모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이씨가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를 조사한 분당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김씨가 운전면허 취소대상자라고 판단해 같은 해 8월 2일 김씨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반납받았다.
 
또 이 사고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김씨와 이씨 중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지난 4월까지 피의자신문, 현장조사,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을 실시, 최종적으로 김씨에게 신호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사고발생 9개월이 지난 2009년 5월 10일자로 김씨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김씨는 “당시 측정된 음주수치만으로도 즉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있었으나 신호위반의 과실여부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사건처리를 지연시키다가 9개월여 지난 뒤에 면허취소처분을 해 운전면허 취득결격기간이 부당하게 늘어났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이나 음주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김씨의 경우 음주측정 즉시 면허를 취소했다면 2009년 9월경부터 면허를 취득(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2009년 5월 10일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돼 2010년 5월 9일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행심위 조사한 결과, 김씨는 지난 해 8월 2일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8개월여가 지난 2009년 4월 20일에 임시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일반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실제로 면허가 취소될 때까지 임시운전면허증(20~40일간)을 발급받는데, 김씨는 반납 당시 운전면허 취소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임시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하다가 8개월여가 지난 2009년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임시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이 때문에 행심위는 “관련법령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운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면허증을 반납한 2008년 8월 2일 이후로는 운전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했다.
 
행심위는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 사건 직후 운전면허증을 반납했다면 바로 임시면허증을 발급해 줘 취소될 때까지 운전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 하거나, ▲ 취소처분시 실제로 운전을 하지 못했을 기간과 임시면허증 유효기간을 고려해 취소처분 발효일자를 조정해 실제로 운전하지 못했을 기간이 결격기간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단순히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의 종료일에 맞추어 취소처분의 효력발생일을 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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