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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캐나다 쇠고기 분쟁 패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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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9-02 1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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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캐나다산 쇠고기 제품 수입 금지 조치 이후 불거진 양국 간의 분쟁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의 판단을 받게 됐다.
 
외교통상부는 지난달 31일 개최된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캐나다산 쇠고기 제품에 대한 금지조치에 대한 WTO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패널이 설치됐다고 이날 밝혔다.
 
WTO 분쟁해결기구 패널은 지난 2003년 우리 정부가 캐나다산 쇠고기 제품 수입을 금지하고 지난해 9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WTO 협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캐나다는 우리 정부 측이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기준상 ‘광우병(BSE) 위험통제국’인 자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부당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WTO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캐나다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5월 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데다 지난 5월에는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정부가 캐나다 측의 요청으로 수출국 가축위생실태를 조사하는 등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던 도중 캐나다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하면서 협의가 지연되기도 했다.
 
우리 정부와 캐나다는 이번 WTO 패널 설치에 앞서 지난 5월 제네바에서 양자협의를 갖고 해결책을 모색했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WTO 협정 상 피소국은 제소국의 패널 설치 요청을 1회에 한해 거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에 개최된 분쟁해결기구 정례회의에서 캐나다 측의 패널설치 요청을 한차례 거부한 바 있다. 
 
WTO 협정에 따르면 패널 설치 이후 패널 구성, 서면입장서 제출, 패널 구두심리 등의 절차를 거쳐 패널보고서 채택까지 약 12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외교부는 “위생검역과 관련된 분쟁의 복잡성과 상소 절차 등을 고려할 때 12개월보다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향후 WTO 분쟁해결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캐나다 측 제기 사항에 대해 우리 입장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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