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른바 '짝퉁' 의류를 직수입 정품으로 속여 판 업자들과 이를 묵인해 온 인터넷 쇼핑몰 직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유명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폴로'나 '리바이스' 등 해외 유명 상표를 도용한 '짝퉁' 의류 5만 6천여 점을 판매한 혐의로 36살 김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판매업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김 씨 등이 판매하는 의류가 직수입 정품이 아니라는 걸 알고도 광고비 800만 원을 받은 뒤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제품 광고를 노출 시키고 고객 홍보용 이메일에 추천 상품으로 소개한 혐의로 인터넷 쇼핑몰 법인과 담당 직원 33살 강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 판매업자들은 지난 2월부터 4개월 동안 동대문 의류시장 등지에서 구입한 유명 브랜드 의류의 '짝퉁' 상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수입 정품' 으로 속여 백화점 가격의 4분의 1가량에 파는 수법으로 12억원 가량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인터넷 쇼핑몰은 이들 '짝퉁' 판매업자들이 쇼핑몰 의류 매출의 20%가량을 차지한다는 점을 알고 고객들의 항의를 받고도 판매업자들의 불법 영업을 묵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터넷 쇼핑몰들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 이런 묵인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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