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생존자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다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재, 이현세 씨와 가족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성재 씨와 가족에게 2억원에서 16억원을,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현세 씨와 가족들에겐 1억 5천만원에서 5억 5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구금과 고문을 통해 증거를 조작해 이들을 구속 기소한 뒤 유죄 판결을 내리고 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재심판결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기 전까지 오랜 기간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사회적으로 정치범으로 낙인돼 고립과 냉대를 겪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지난 6월 같은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창일 씨 등 사건 관련자 14명과 가족 등 67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 200억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5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조작된 혐의로 25명이 기소돼 8명이 사형, 17명이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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