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행정6부)은 하나로텔레콤에게 가입자의 개인정보 도용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명령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9월 8일 하나로텔레콤이 은행과의 제휴 신용카드를 텔레마케팅업체를 통해 모집하면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자 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텔레마케팅업체에 제공한 것과 관련, 명의도용여부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했다.
2009년 7월 1일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나로텔레콤은 2008년 9월 22일 회사 상호를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 변경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법조항의 '정보의 도용'이란 제3자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동의를 받은 범위를 넘어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개인정보를 단순히 전화권유판매에 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개인정보의 도용과는 무관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배척됐다. 또한, 정통망법의 관련 규정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1조 제2항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는 정통망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배척됐다.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해 소비자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의사에 반해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만약 개인정보가 도용되면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만전을 기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법판결선고시까지 공정위 시정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었으며 앞으로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상고를 제기하고, 판결확정시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신청이 인용되면 판결확정시까지 시정명령의 이행이 유예된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해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제11조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사업자는 재화등을 거래함에 있어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어 당해 소비자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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