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수도권 투기지역 등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 은행처럼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비은행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림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지역은 보험사는 은행과 동일하게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소재 아파트이며 비은행 금융사는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수도권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다. DTI 적용비율은 보험사는 은행과 동일하게 기본 40∼50%이며 비은행 금융사는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는 은행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3억원 미만 아파트는 기본 45∼55%의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방안은 보험사, 저축은행, 단위 농·수협, 여전사 등 비은행 금융사에 적용되며 영세한 신협과 산림조합은 제외된다. 금융회사별로 적용 기준을 차등화하되 5000만원 이하의 대출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로 대출 수요가 비은행권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의 형평성을 높이고 비은행권의 대출 부실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무리한 대출을 억제함으로써 가계부실화 가능성을 막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가수요를 억제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국 주택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만 DTI를 40% 이내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은행은 3월부터 6억원 이하 아파트로 DTI를 확대해 35∼60%로 차등을 두고 있다. 한편 5월말 현재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69조5000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3조2000억원 증가했으며 이중 은행의 증가액은 1000억원에 그쳤으나 2금융권이 3조1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