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연비 1ℓ에 17㎞ 이상…온실가스 1㎞에 140g이하
정부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강화되는 자동차 연비와 배출가스 규제에 미국식 연비 기준과 유럽식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택일해 적용하기로 했다.
2015년 연비 기준은 1ℓ에 17㎞ 이상,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1㎞에 140g이하로 결정됐다.
청와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기준 개선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확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기준인 연비 규제와 유럽 기준인 온실가스 규제를 모두 도입하되 자동차 업체는 2개 기준 중 1개를 자율적으로 택하는 선택형 단일규제 제도를 도입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내 자동차 소비형태와 업계 여건 등을 고려해 2012년에는 최종 목표 기준의 30%, 2013년 60%, 2014년 80%, 2015년 100%로 규제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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