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일 오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 등 소속 의원 8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규직법 시행을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상임위에 단독으로 일괄 상정했다.
추미애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나서 사회권을 행사했고, 조 의원은 추미애 위원장이 개의 요청을 계속 거부해 국회법 50조 5항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회권을 대신 행사한다고 밝혔다.
국회법 50조 5항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 기피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나라당 환노위원들은 이와 함께 추미애 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은 사회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한나라당측에서 위원장 없이 회의를 단독으로 진행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며, 무효라고 밝혀 유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개정안 상임위 기습상정과 더불어 비정규직 문제를 논의할 세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6인 회담도 제안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환노위 간사들이 협상 전권을 행사하며 논의했지만 타협이 이뤄지지 않았고, 비상국면이기 때문에 협상의 격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비정규직법 개정은 사회적 여론 수렴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계가 참여하는 기존의 노-정 5인 연석회의의 틀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며 6인 회담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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