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토지로 둘러싸인 땅의 통행로를 선정할 때 편리성 등만 따져 주변 주택의 담을 허무는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는 이 모 씨가 낸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기도 김포시에서 사면이 남의 땅으로 둘러싸인 밭을 소유한 이 씨는 인접한 연립주택 부지를 이용해 밭에 드나들었지만 집주인이 담을 쌓아 출입이 불편해지자 통행권을 보장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용 도로가 없는 땅에 통행로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조항 등을 근거로 담을 철거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담을 없애고 길을 터주는 것이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기존 출입로는 연립주택 부지 내 창고나 놀이터 주위를 가로지르므로 주거의 평온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곳을 새 통행로로 정하면 주민의 생활 피해를 줄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민의 주거 평온을 염두에 두고 새 길을 내는 비용과 해당 토지의 이용 현황 및 계획, 이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담을 철거하고 기존 통행로를 이용하게 할지 판단했어야 하는데 이를 검토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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