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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3년간 480억 지원
  • 윤만형
  • 등록 2007-10-27 0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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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노후불량 주택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해온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새로 ‘거점확산형’ 정비방식을 도입하기로 하고, 우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대상지 12곳을 선정, 향후 3년간 48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국고와 지방비를 50:50으로 투입하여 기반시설과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노후불량 주거지 408개 구역에 사업비 2조가 투입될 예정이다. 그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공 등이 전면 재개발을 통해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방식과 지자체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주면 주민이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방식은 지역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으나, 사업 기간이 길고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에는 세입자 부담이 커서 재정착이 어렵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또한 현지개량방식은 지역 사회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반면, 도로 등을 설치한 후 주택개량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408개 지구 중 16%는 공동주택방식, 나머지 84%는 현지개량방식건교부는 두 가지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는 새로운 정비방식인 ‘거점확산형’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거점확산형 방식은 구역의 일부분만 공공이 수용하여 개발하고, 이외 지역은 주민이 현지 개량하는 혼합형 방식이다. 공공이 구역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기반시설 설치 계획 및 건축 계획 등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후 마스터플랜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구역의 일부분에 순환용 임대주택, 주민공동시설 등이 포함된 거점을 개발한다. 주민은 마스터플랜에 담긴 건축 가이드라인과 거점 개발을 모델로 삼아 거점 이외 지역을 단계적으로 순환 정비한다. 이때 거점에 확보된 중ㆍ저층 주택단지 등은 세입자 및 철거주민을 위한 임시거주시설로 활용한다. 한편 주택을 개량하기 위한 권리 조정, 토지합병 등에 대하여 공공에서 컨설팅을 제공된다. 민ㆍ관 합동형 추진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단점이 보완되고 주민의 주택개량이 보다 활발하게 지원된다. 전면 수용되는 공동주택방식과 달리 부분별 순환 정비가 가능하므로 원거주민 재정착이 쉽고, 주민주도형 정비 사업이 가능하다. 공공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을 단순 확보하는데서 벗어나 보다 세밀한 정비계획과 컨설팅으로 주택 개량을 활발하게 지원한다. □ 12개 시범구역을 선정하고 향후 480억원 지원 건교부는 ‘“거점확산형’이 새로운 정비방식인 만큼 전국에서 12개 구역을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우선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2개 시범구역에는 향후 3년간 국비 240억원을 포함하여 480억원(국고 50%, 지방비 50%)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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