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닌 연금소득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공무원 퇴직연금 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퇴직공무원 박 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강보험은 보험료 산정과 부과기준을 소득세법상의 '종합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엔 이자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과 함께 기타소득으로 연금소득도 포함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근거가 되는 소득을 과세 여부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라는 규정이 없어서, 과세 대상이 아닌 연금소득이라 해도 종합소득으로서 보험료 부과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법한 조치"라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1999년 공무원을 은퇴한 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돼 공무원 퇴직연금과 부인 앞으로 나오는 특례노령연금으로 생활하다, 비과세 대상인 연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돼 나오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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