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쌍용자동차가 대리점들에게 과도한 판매목표를 부과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등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9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쌍용차는 매년 대리점들에게 분기·반기·연간마다 판매목표를 일방적으로 설정해 부여해 왔다. 대리점들에게는 이러한 판매목표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일별 할당목표를 부여하거나 선출고를 요구하는 문서·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발송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강제 결과 쌍용차의 2006년 1∼6월중 일별 평균 자동차 판매현황을 살펴보면 월 목표마감일 5일전까지는 일평균 191대이던 판매량이 마감일 4일전부터 마감일까지는 일평균 305대로 급증했다. 선출고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차량을 우선 출고해 이를 요청한 대리점의 책임으로 보관·관리하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다. 또 쌍용차는 2003∼2005년까지 자신이 부과한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대해 경고장 발송 등의 방법으로 제재해 왔으며, 2006년에는 이러한 제재와 함께 총 16개 대리점에 대해 재계약을 거부했다. 쌍용차는 특히 소속 대리점이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자 해당 대리점에 대해 2006년말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자동차제조업체의 밀어내기식 자동차 판매관행에 대해 제재함으로써 소속 대리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거래상대방에 대해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 대리점 등 중소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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