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48만6000명으로, 전국 세대의 2%정도만 종부세를 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내는 개인은 37만9000명으로, 2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 보유자가 전체의 61.3%인 23만2000명에 달했으며 전체 세액 중 다주택 보유자의 점유율도 71.6%로 크게 차지했다. 국세청은 29일부터 올해 종부세 대상자 모두에게 자진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신고서를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12월1일부터 17일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 원래 종부세는 12월1~15일이 신고·납부 기간이지만 올해는 12월15일이 토요일이어서 기간이 17일(월요일)로 자동 연장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체 종부세 대상자(48만6000명) 중 개인 주택분 납세자는 38만3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4만3000명 늘었고 토지분 납세자는 12만9000명으로 지난해(13만2000명)보다 3000명 줄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 대상자(공시지가 기준 6억원 이상)는 38만3000명으로 59.6% 늘어났다. 주택에 대해 개인 납세 대상자는 37만9000명으로 59.9%, 법인은 4000개로 33.3% 증가했다. 국세청은 주택분 세액이 증가한 것과 관련, 지난해 급등한 주택가격이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에 반영돼 신규 과세대상 인원이 늘어난 데다, 기존 납세자의 과세표준 상승과 과표적용률 단계적 상향 조정 등으로 세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에 대한 개인 납세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전국 세대수 1885만 세대의 2.0%, 전국 주택 보유 세대수 971만 세대의 3.9%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다주택 보유자는 23만2000명으로, 지난해(16만9000명)보다 6만3000(37.1%)가 늘었다.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는 97만8000가구로, 과세대상 총 112만5000가구의 86.9%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 주택분 신고 대상자의 지역별 비중을 보면 서울(23만9000명), 경기(11만2000명), 인천(4000명) 등 수도권이 93.8%로 지난해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서울(63.1%)의 비중은 2.1%포인트 줄었고 경기(29.5%)는 2.5%포인트 늘었다. 개인 주택분 신고 대상자를 주요 시·군·구별로 보면,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우 거주 세대의 26.4%와 26.2%가 종부세 대상이었고 송파구의 거주 세대 대비 종부세 대상 비율은 14.7%였으며 성남 9.7%, 용산 10.3% 등이었다. 올해 종부세 신고대상 세액은 2조856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5.3%, 주택분은 1조2855억원으로 181.2%, 토지분은 1조5705억원으로 23.7% 각각 늘어났다. 개인 주택분은 1조241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72.8% 증가했다. 주택분 종부세 개인 대상자 중 종부세액 100만원(14만200명)을 넘지 않는 대상자는 37.4%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100만~300만원 이하(11만9000명) 31.3%, 300만~500만원 이하(4만4000명) 11.6%, 1000만원 초과 납부자(2만7천명)의 비중은 7.3%다. 종부세 100만원 이하 납부자가 내는 세액은 전체 개인 주택분 종부세에서 4.9%를 차지했고 300만원 이하 납부자의 세액은 전체 세액의 21.4%였다.하지만 1000만원 초과 납부자의 종부세는 전체 세액의 38.5%에 달했다. 세액 기준으로 상위 7%가 전체 개인 주택분 종부세의 40% 가까이를 내는 셈이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 대상자(12만9000명) 가운데 개인 납세 대상자는 11만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3.4% 줄었고 법인은 1만4000개로 7.7% 늘어났다. 국세청은 종부세를 신고기간에 납부하면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분납할 수 있지만 기간을 넘기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가산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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