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9일 공개한 종합부동산세 신고 대상자에 따르면, 개인 주택분 종부세 신고 대상자는 지역별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성남에 비교적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수도권 전체의 비중은 93.8%로 지난해보다 1.0%포인트 늘어났지만 서울의 비중은 63.1%로 2.1%포인트 감소했고 경기도는 29.5%로 2.5%포인트 증가했다. 강남구(15.7%)와 서초구(11.0%) 및 송파구(9.1%) 등 강남 3구와 분당이 있는 성남(9.5%)의 비중은 45.3%로 다른 지역을 압도했지만 지난해보다는 비중이 7.0%포인트 줄었다. 하지만 강남구와 서초구의 거주 세대 대비 종부세 신고 대상자의 비율은 각각 26.4%와 26.2%에 달했다. 이들 지역의 4가구 중 1가구 이상이 종부세 신고 대상자인 셈이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거주 세대 대비 종부세 신고 대상자의 비율은 지난해보다 각각 6.1%포인트, 8.2%포인트 올라갔다. 용산구의 거주 세대 대비 종부세 신고 대상자의 비율은 10.3%였고 성남은 9.7%로 10%에 육박했다. ◇ 버블세븐 지역, 6배 오른 아파트도 있어 강남과 서초, 송파, 양천, 분당, 용인, 평촌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의 주요아파트 중에는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보다 2배∼6배 증가한 곳도 있다. 용인 신봉마을 엘지자이1 194.7㎡형(이하 전용면적)은 올해 공시가격이 7억12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5% 정도 늘어남에 따라 종부세가 지난해 11만6000원에서 76만7000원으로 563% 증가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는 119만9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10% 증가했다. 평촌의 목련신동아 181.5㎡형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8억72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5% 올라, 올해 내야할 종부세가 지난해보다 560% 증가한 175만2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천구의 현대 하이페리온 204.6㎡형의 종부세는 368만1000원으로 지난해보다 449% 늘어난다. 강남구의 타워펠리스2 224.4㎡형의 종부세는 1600만9000원에 달해 지난해보다 92% 증가한다. 강남구의 한신(개포) 105.6㎡형의 종부세는 150만7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98% 증가했다. 다만, 강남구 은마아파트 102.5㎡형은 166만6000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서초구의 우성3 171.6㎡형은 460만8000원으로 294%, 송파구의 문정래미안 145.2㎡형은 156만8000원으로 118%, 성남 분당구의 분당파크뷰 178.2㎡형은 731만7000원으로 142% 정도 각각 증가한다. 또 공시가격 50억4000만원으로 전국 공동주택 중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 서초동의 트라움하우스 5 760㎡형의 종부세는 대략 6370여만원에 달하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2위(48억2400만원)인 서울 삼성동의 아이파크 343㎡형 종부세는 602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국세청은 이들 아파트의 실제 종부세는 지난해 공시가격과 재산세 표준세율을 기준으로 한 세부담 상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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