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대전 집회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노총 조합원 32명 가운데 20명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
대전지방법원 심규홍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7살 윤 모 씨 등 민주노총 조합원 20명에 대해 '만장깃대를 소지하고 폭력시위에 가담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가 중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높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43살 이 모 씨 등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된 경우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다'며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영장이 발부된 20명은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전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며 기각된 12명은 즉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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