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을 이용하거나 무분별한 방문으로 빚독촉을 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법제정이 추진되고 있다.금융위원회는 10일 가정생활이나 업무를 방해하는 악성 빚 독촉을 막기 위해 올해 안에 '불공정 채권추심 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법안에는 밤 9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빚 독촉을 하지 못하게 하고, 횟수도 일주일에 2번으로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현행법은 빚독촉을 할 때 폭력이나 협박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금지 사항이 있지만, 횟수나 시간을 규제하지 않고 있어 밤낮을 가리지 않는 빚독촉이 사회적 문제가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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