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방송법 개정 문제를 다룬 보도가 편파적이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 내린 시청자 사과 처분에 대해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MBC가 시청자 사과를 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행을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6일 MBC가 자사 프로그램 '뉴스 후'에서 방송 관련법 개정에 대해 편파보도를 했다며 시청자에 사과하라는 처분을 내렸고, MBC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도 방송 관련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뉴스데스크 박혜진 앵커의 발언에 대해 방통위가 내린 경고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