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에게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22살 레이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법 적용 대상자에게는 사회봉사명령의 근거가 되는 보호관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주한 미군에게 사회봉사를 명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레이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평택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25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레이씨는 봉사장소까지의 이동 문제와 통역 문제 등 실무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사회봉사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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