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병ㆍ의원들이 외국인 환자를 직접 유치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국내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거나 알선하는 행위가 오늘부터 허용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국내 환자들이 받게 될 불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 거주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내 광고와 보험 관련 업자의 유치대행은 금지하도록 하는 등의 보완 규정을 마련했다.
또 대형 종합병원은 입원실 정원의 5% 이하로만 외국인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되면 연간 650억원에 이르는 의료서비스 적자가 줄어들고 국내 의료 경쟁력이 향상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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