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납부시부터 증권사들이 증권금융에 별도로 예치하고 있는 고객예탁금에 대한 보험료율이 현재보다 30% 범위 내에서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7.25~8.14일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증권회사는 예보법령에 따라 고객예탁금 등에 대해 연 0.2%의 보험료를 납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이 별도 예치제도와 예금보험제도에 의해 이중 보호되다 보니 증권회사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행 보험료율을 30% 범위 내에서 할인하고 2006년도 사업연도분에 대해 2007년 납부시부터 적용토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또 예금보험업무와 관련해 보험료 등 납부절차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현재 예보법에는 보험료 납부의무와 보험료율 상한 등을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납부시기와 보험료율 등을 정하고는 있으나 실무사항에 대한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이다. 부실관련자에 대한 책임 추궁도 강화했다.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책임 추궁을 위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택지나 주택개발, 공급 등을 목적으로 특별시, 광역시·도에 설립된 지방공사’를 추가함으로써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예금자 보호 여부가 불분명한 예금 등의 경우 예금보험위원회가 보호 대상 범위 등을 결정해 재경부 승인을 거쳐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했다. 현재는 법령 개정 전까지 보호여부에 대한 부보금융기관과 예금자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이 밖에 현재 비보호 대상인 ‘양도성 예금’은 양도성예금증서(CD)만 해당한다는 것과, 추가출연금 납부대상 기관도 ‘해당계정의 부보금융기관’으로 보다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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