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가로 폭 길어진 번호판 보급...승용차와 규격 달라 앞쪽만 가능
다음달 1일부터 가로 길이가 길어진 새 자동차 번호판이 보급될 예정이지만, 당분간 운전자들은 자동차 뒤편에 새 번호판을 달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1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일부 차종을 제외한 국내 5개 완성차 업체가 제작하는 대부분 승용차의 경우 번호판 부착 뒷부분의 규격이 새 번호판의 규격과 차이가 있어 가로형 번호판을 달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건설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새롭게 도입되는 가로형 번호판의 규격은 가로 52㎝, 세로 11㎝이다. 현재 쓰이는 번호판보다 가로는 20㎝가량 길어진 반면 세로는 5㎝가량 길이가 줄어든 것이다.문제는 완성차 업체들이 현재 판매·출고되는 차의 뒤쪽을 부분적으로 변경한 뒤에야 새 번호판을 달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새 번호판이 도입되는 내달 1일 이후 당장 이에 맞는 차량을 제작, 판매하도록 의무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업계 관계자는 “뒷번호판의 경우 봉인을 해야 하며 번호등의 조도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현재 생산되는 차에는 새 번호판을 달 수 없다”고 말했다.현재 경찰차에 시범적으로 가로형 번호판이 부착되고 있으나 이는 시민들에게 선보이기 위한 것으로, 번호판을 봉인하지 않고 일반 승용차에 허용되지 않는 보조판 위에 뒷번호판을 단 것이다.◆현대차 일부 차종만 가능다만 건교부는 가로형 번호판 외에도 기존 번호판보다 세로 길이가 15㎜ 줄어든 규격에 색상, 글씨체 등 디자인이 바뀐 새 번호판을 함께 도입, 가로형 번호판과 함께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가로형 번호판을 원하는 운전자들을 위해 뒤쪽에는 기존 번호판과 규격이 비슷한 새 번호판을 달되, 앞쪽에는 가로형 번호판을 달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현대차 관계자는 “몇몇 모델에 대해 가로형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약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기아차 관계자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차종별로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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