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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실험 관련 ‘중소기업 지원 대책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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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6-10-11 0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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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청, 10일 ‘긴급대책회의’ 열어 개성공단 대책 등 논의
중소기업청은 북한 핵실험과 관련, 기존에 설치하여 운영해오던 "재해 중소기업 중앙대책위원회"를 "중소기업 지원 중앙대책위원회"로 전면 전환하여 10일부터 북한 관련 위기상황이 종결될 때 까지 운영하기로 하였다. 특히, 개성공단 진출기업 및 진출 예정기업들의 사업 차질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일일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통일부 등 유관기관과 일일 협의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은 10일(화) 16시, 중소기업청 본청 팀장급 이상 전 간부 및 11개 지방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공단·전국지역신용보증재단연합회·소상공인진흥원 등 산하기관장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최근 북한의 핵실험 발표와 관련하여 각 지역별 중소기업 동향을 점검하였다. 특히, 이현재 청장은 지난 9일(월) 북한 핵실험 실시에 따른 개성공단 진출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의 실시간 파악 및 신속한 대응조치를 지시한데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 핵실험으로 대북경협 사업에 불리한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개성공단 진출 기업 및 진출 예정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경영 애로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조기에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 개성공단 진출현황 - 1차 시범단지 : 15개기업 진출 (13개 가동중, 2개기업 공장 건축중) - 본단지(5만평) : 24개기업 분양 (9개기업 공장 건축중, 15개 사업승인 요청중) - 본단지(60만평) : 약 300개기업을 대상으로 9월 분양예정이었으나 북핵문제로 분양시기 연장 (분양시기 불투명) 중소기업청이 밝힌 개성공단 대책으로는, 우선, 개성공단 투자자금에 대한 손실 발생시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의 손실보조제도를 기업들이 활용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의 대북제재 조치에 따른 내용 및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개성공단 현지 진출업체 및 진출예정업체를 대상으로 대북제재 조치에 따른 내용을 전파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10일 현재, 개성공단 진출기업에 대한 피해 실태조사 결과 아직은 구체적 피해사례가 조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중기청 본청에 북한 핵실험 관련 「중소기업 지원 중앙대책위원회」를 설치, 10월 10일부터 북한 관련 위기상황이 종결될 때 까지 운영하기로 하였다. * 동 위원회는 중소기업청장(위원장), 중진공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신보이사장, 기술신보이사장, 전국신보재단연합회회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중기청 정책본부장(간사)으로 구성되며, 개성공단 진출 중소기업 등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총괄·조정 또한 중기청 차장(반장), 각 본부장, 중진공·중앙회·신보·기보의 소관이사, 전국신보재단연합회 전무이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경영본부장, 조합지원팀장(간사)으로 구성되는 「중앙대책반」을 설치하고, 중기청 중소기업정책본부장 주관으로 근무조를 편성("상황실" 설치)하여 비상근무체제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11개 지방중소기업청별로는 지방중소기업청장(반장), 중진공·중앙회·신보·기보의 지역본부(지부)장, 관할지역신보재단이사장, 관할 시·도의 중소기업 지원담당과장으로 「중소기업 지원 지역대책반」을 구성하여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지역대책반은 관할지역의 일일 중소기업 동향 파악, 본청 상황실에 보고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북한 핵실험 관련 위기상황이 종결될 때 까지 산업자원부의 남북산업자원총괄팀 등 정부기관은 물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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