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난해 1년 동안 지적공부상 다수의 필지로 복잡하게 산재되어 있는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지와 아파트ㆍ상가 등 집합건물부지의 토지합병 정리 사업을 추진하여, 재산관리 및 지적공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정리대상 토지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공용지, 학교ㆍ각급 공공기관 등 공공청사부지, 아파트ㆍ연립주택, 복합상가 등 집합건물부지, 공장용지ㆍ사무실 등 기타용지로 대부분 국ㆍ공유지이며, 업무량조사는 지목별ㆍ소유구분별 지적도면 전산자료를 출력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한 필지로 합병정리 및 등기소에 등기촉탁 후 소유자 또는 관리청(부서)에 통지하였다. 합병정리 세부실적은 공공용지가 4,476필지, 공공청사부지 527필지, 기타 공동주택ㆍ복합상가 등 부지 889필지 등 도내 총 5,892필지이다. 특히, 금년도에는 기업이 보유한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이용목적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다른 토지는 지목변경과 동시에 1필지로 합병 조치하여 "1기업 1필지" 원칙을 준수하여, 기업의 재산가치 증대는 물론 조세절감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기업하기 좋은 충북」이미지 제고에 앞장설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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