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산업단지에 대한지방세지원은 사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루어졌으나, - 세제 지원 :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경감 산업용 건축물이 준공된 후 노후화되어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에서 제외되어 왔다.이번 산업단지 내 개축 대수선에 대한 세제지원은 친시장 기업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금능농공단지 등 3곳의 농공단지에 41개 입주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개축 또는 대수선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을 6월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2년 이상 그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된다. 앞으로 특별자치도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2차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구조를 개선함은 물론 역외세원 유치를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며,조기에 기업하기 가장 좋은 세제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아시아 최고의 국제 자유도시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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