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 9일 행정시, 자치경찰단, 농협지역본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및 운송업체 등 17개 기관ㆍ단체ㆍ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비상품감귤 유통 항만단속 특별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항만에서의 비상품감귤 유통을 강력히 단속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하였다. 이는 일부 감귤유통인들이 감귤을 수확하여 도내 감귤선과장에서 선과하지 않은 채 감귤조례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및 출하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비상품감귤을 도외지역에 반출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데 따른 것이다.항만에서의 비상품감귤 유통단속 특별대책은 해양경찰, 자치경찰, 농협과 행정시가 합동으로 4개반 18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제주항, 서귀포항, 한림항, 성산항에 상주하면서 단속에 임할 방침으로, 경찰관 입회하에 단속반원이 감귤수송 컨테이너를 개봉하여 비상품감귤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택배차량 등 특장차량에 대하여도 내용물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비상품감귤이 도외로 반출되지 않도록 화주 및 운송영업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이 회의에서 강성근 친환경농축산국장은 비상품감귤이 유통될 경우 양심적인 감귤농가와 소비자가 피해를 받고,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전제하고 비상품감귤이 시장에 출하되지 못하도록 감귤유통 지도단속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는데 도의 행정력을 집중하여 나가고 있음을 주지하는 한편, 참석한 기관ㆍ단체ㆍ업체에 대하여도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하여 가능한 비상수단을 총 동원하여 비상품감귤 유통행위를 강력 차단해 나갈 것에 동의하고, 감귤 운송업체 관계자들은 단속원의 단속확인시 적극 협조할 것과 회원 운송업체에 대한 지도 등을 통해 비상품감귤 유통 차단을 위한 홍보에 적극 동참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한편 비상품감귤 항만단속과 관련하여 10. 10일 도내 24개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비상품감귤을 도외에 반출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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