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추석절(‘08. 9. 14)을 맞이하여 도민들이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2008년 8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도.행정시, 수산물품질검사원, 자치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추석절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산물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단속 및 홍보활동 강화로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표시에 의한 위반 업소가 발생하고 있어, 주요품목의 수요급증 시기인 추석절을 맞이하여 조기, 명태, 옥돔, 갈치, 오징어, 고등어 등 명절 성수품과 지역특산물로 둔갑판매 우려가 있는 품목 및 횟감용 활어 등에 대하여 중점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지역은 추석절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업체와 수산물 수입업체, 대형할인매장, 재래시장 등 도민들이 많이 찾고 이용하는 판매업소 및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 판매 횟집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옥돔 등 특수가 예상되는 특정품목 생산.가공업소 등은 단속 강도를 높여 상시 단속을 해 나갈 계획이다. 추석절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 기간 중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자에 대하여는 그간 불법유통물량 보강 조사 후 사법처리 조치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며, 미표시 위반자 및 표시방법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 집행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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