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지난 4월 김제, 정읍, 익산, 순창 등 도내 4개 시·군에 발생했던 AI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발생농장의 청소 및 소독을 신속히 완료하고 7월 17일부터 가축 재입식을 위한 입식시험을 실시한다.현재 도내에서는 발생농가(17호)를 포함하여 137농가가 입식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중 입식시험은 52농가 275동에 대하여 실시될 계획이다.입식시험은 7.17일 정읍지역을 시작으로 8.1일 순창이 시험사육을 시작하며 기간은 3주간 지속되고 8.21일까지는 도내 4개 시·군에서 입식시험이 완료되며 최종 혈청검사 등 재입식까지는 최대 40일 정도 소요될예정이다.이와관련 전라북도는 입식제한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가축 입식시험을 신속히 추진하여 8월말까지 재입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금후 AI 재발방지대책을 강화하고 연중 상시방역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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