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수출농어업인 및 가공수출업체 등에 저리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수출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8년도 농수축산물 수출촉진기금 융자 신청 대상자 모집하고 있다.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융자지원 규모는 10억원으로 일반융자의 경우 도내에서 수출용 농수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은 3천만원 이내, 생산자단체 및 농수축산물 가공수출업체의 경우는 5천만원 이내로 대출금리는 6.6%이나 수요자 부담은 2.05%로 이에 대한 이자차액은 기금에서 보전하게 된다. 특히,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이나 농수축산물 가공품 중 아직까지 수출되지 않았던 품목이나 신규로 미화 1만 달러 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농어업인, 5만 달러 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및 생산자단체에게는 특별히 무이자로 3천만원 까지 지원된다. 융자희망자는 융자신청 기간내(‘08. 5. 26 ~ 6.16)에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생산자의 경우는 수출용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의 계약서를, 수출업체의 경우는 수출신고필증과 생산농어업인 출하확인서를 친환경농업과로 제출하면 된다. 기간내 융자 신청자(농업인, 업체,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생산규모, 수출계약, 중복지원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심의위원회를 거쳐 융자지원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17건에 5억 1천만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물류비지원, 국제박람회 참가와 수출상담회 개최 등 해외마케팅 지원,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차산업 수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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