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을 체납하는 경우 연체금에 더해 체납액의 1.2%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서울시의 `수도요금 연체 중가산금제도'가 폐지됐다.서울시 의회는 9일 제17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수도조례 개정안과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개정안을 보면 상하수도 체납자에게 적용해오던 중가산금 조항을 삭제하고 납기를 넘긴 날짜에 0.03을 곱해 연체 날짜별로 추가로 연체금을 내도록 하고, 연체금도 최장 납기일 다음 한 달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동안 수도세 체납자는 납기를 하루만 넘겨도 날짜에 관계없이 상수도는 체납액의 3%, 하수도는 5%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물었으며 한 달이 지나면 최장 60개월까지 체납액의 1.2%를 중가산금으로 더 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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