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008년 1월 1일부터 특허ㆍ실용신안의 등록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인하안은 특허 및 실용신안의 설정등록료(1년~3년)와 제9년차 이내의 연차등록료(4년~9년)를 평균 11% 인하하는 내용으로, 권리자들에게 약 114억원 정도의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등록료 인하는 개인발명가나 기업이 특허권을 설정하고 유지하기 위해 매년 납부하는 특허 등록료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특허에 대한 국민접근성을 강화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인 발명가나 기업 등의 특허 등록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특허청이 2006년 실시한 특허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출원ㆍ심사ㆍ등록ㆍ심판 등의 각 부문별 만족지수보다 부문별 수수료 만족도가 더 낮으며, 수수료 만족도 중 등록부문 수수료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러한 수수료 관련 ‘고객의 소리’ 중에서는 수수료 인하(65.7%)와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31.4%)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또, 우리나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의견조사에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특허 출원료 자체는 싸거나 적정하다고 응답한 반면 특허 등록료는 비싸다(90%)고 응답하여 등록료의 인하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었다. 특허청은 이러한 고객의 소리에서 나타난 요구사항과 특허출원 후 사업화에 걸리는 평균기간이 대부분의 경우 10년을 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초기 사업화단계에서의 비용부담을 최소화시켜 주기 위하여 특허 및 실용신안의 설정등록료는 대폭(약 17%), 4~6년차 연차등록료는 중폭(약 10%)으로, 7~9년차 연차등록료는 소폭(약 5%)으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등록료 인하를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도 특허청에서는 특허 수수료 등과 관련한 고객의 소리에 적극 부응하면서 권리자들의 사업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수수료 체계를 수립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