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의 자신 신고비율이 납세자들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으로 100%에 가까운 신고율을 기록, 종부세가 정착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됐다.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종부세 자진 신고·납부기간에 신고대상 48만5000명 가운 48만1000명이 자진 신고해 99.0%의 신고율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자진신고율인 98.2%보다 0.8%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개인과 법인별 신고실적을 보면 종부세 대상 중 개인(47만2000명)의 신고율은 99.0%였고 법인(1만4000명)은 98.2%였다. 국세청은 신고과정에서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최종 자진신고율은 이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청은 실제로는 별도 세대임에도 주민등록 정정신고 등을 하지 않아 합상되는 세대로 남아 있거나, 나대지 등으로 과세됐으나 사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돼 과세기준금액(40억원) 이하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종부세 제도의 정착, ARS(자동응답전화)·홈택스와 같은 간편 신고시스템 도입 등으로 신고율이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고 방법별로는 ARS(26%)·홈택스(21%) 등 전체 신고자의 47%가 ARS 또는 홈택스를 이용했으며, 우편 23%, 현지창구·세무서 방문 등 20%, 팩스 10%였다. 국세청은 특히 기존 주택분 납세자의 경우,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이 올해 공시가격에 반영되고 과표적용률도 상향됨에 따라 올해 세부담이 늘어나고, 신고기간 중 세액 계산방법이나 세액의 정확성에 대한 납세자 문의와 민원이 늘어나는 등 신고여건이 지난해보다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납세자의 재산 명세와 종부세 안내문이 포함된 등기우편의 반송 비율이 높았고, 신고 과정에서 납세자가 여행 등으로 장기간 해외 체류하거나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연락처를 찾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과세 상자가 늘어나면서 서 직원 1인당 납세자 수도 증가했다. 서울은 301명에서 397명으로, 경기는 275명에서 344명으로, 반포는 563명에서 796명으로, 양천은 341명에서 642명으로 직원 1인당 납세자 수가 각각 늘어났다. 국세청은 “개개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준 납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신고 기간 내에 종부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3%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내년 2월께 국세청이 발부하는 정식 고지서를 받게 되며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로 예상되는 고지서 상의 납부 기한 내에도 내지 않으면 종부세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특히 종부세가 50만원을 넘는 경우 이후에도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원래 종부세와 3%의 가산금 외에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로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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