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상승에 따른 경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세청이 단순경비율 인상업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적용하는 경비율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경비율제도는 국세청이 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들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수입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이번에 경비율이 조정된 업종은 단순경비율 285개, 기준경비율 247개 업종이다. 국세청은 이삿짐센터와 버스, 화물차, 택시 처럼 수입금액에 비해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단순경비율을 인상해 모두 62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소득률이 상승한 것으로 판단되는 내과나 소아과, 일반주택임대 등 93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을 인하했다. 또 인건비와 임차료 등 주요 경비에 대해서만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 경비율에 대해서는 축산양돈, 도매비료 등 62개 업종의 기준경비율을 올렸지만, 예체능 입시계열학원이나 룸살롱 등 185개 업종은 소득률 상승 등으로 인해 기준경비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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