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각종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거쳐야하는 도시계획수립절차가 간소화돼 사업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국토해양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완화해 현재 기반시설의 배치나 규모등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4가지 계획중 꼭 필요하지 않는 계획은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공업지역내 준산업단지의 건폐율도 지금의 70%에서 80% 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다.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나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산업단지나 택지예정지구등의 구역 지정 때도 도시기본계획등이 이미 반영됐으면 협의나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이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갖고있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수립권한을 폐지해, 지자체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도시공간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국토해양부는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29일자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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