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우리나라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을 위해 필요한 '한.미 범죄인 정보교환' 협정에 서명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이태식 주미대사와 폴 슈나이더 미 국토안보부 부장관이 서명한 이번 협정은 살인과 강간,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1년이 넘는 구금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 정보를 양국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외교부 당국자는 "여행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상대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며 "1년을 초과하는 구금형을 받았더라도 방미 목적이 관광 등으로 확실하고 다른 의심스러운 점이 없다면 비자면제프로그램에 따라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다.외교부는 이르면 10일 국회에 이번 협정의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90일 이내의 관광과 상용목적에 한해 적용되는 무비자 미국여행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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