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춘석 의원(민주당 익산갑), 주한미군 122억 손해배상금 분담 지적
주한미군이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손해배상 분담금 122억원을 내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자체 조사 결과를 이유로 한국 법원의 판결마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민주당, 익산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 분담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한 돈은 모두 122억9천만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특히 매향리 사격장, 군산 미군비행장 등 소음과 관련한 소송 5건이 차지하는 분담 요구액이 122억4천만원으로 절대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공무 중인 미군이 우리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양측이 합의하거나 법원이 결정한 배상금의 75%를 미군이, 나머지 25%를 우리가 부담한다는 SOFA 23조(청구권)에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며 “우리정부는 하루속히 매향리 사격장 소음 소송 사건 등 15건과 관련, 주한미군에 이 같은 금액의 분담금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주한미군은 우리 법원의 판단이 자체 조사 결과와 다르다거나 "대한민국이 제공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사용권을 보장하고 이와 관련해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SOFA 5조를 들어 분담금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SOFA 23조에는 "법원에 의한 최종적 판결은 양 당사국에 대해 구속력이 있는 최종적인 것"이라는 조문이 있지만 우리 정부는 미군에게 분담금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설득하는 데에만 수년을 소모하고 있다. 이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미군이 부담해야 할 돈을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가 협상력을 발휘해 분담금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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