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한 중소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금카드로 지방예산을 집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직원의 특근매식비 등을 결제할 경우 현금카드를 사용해 중소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는 신용카드로 지방예산을 집행해왔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중소 자영업자는 평균 3%에 달하는 수수료 부담을 줄게 됐다. 2007년 지자체가 업무추진비와 물품구입비 등에 사용한 법인카드 집행액이 총 5151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160억원 이상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1998년부터 지방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탈세를 막기 위해 업무추진비 등의 접대성 경비 및 물품 구입비는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해왔다. 또 유흥주점에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클린카드를 사용하도록 해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 등의 목표를 똑같이 달성할 수 있다”며 “이번 지방예산 집행방식의 개선이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까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TAG
-